행정
별거로 인한 육아휴직 사유 소멸 위기, 실질적 양육 입증으로 '주의' 처분 방어
2026-09-16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으로 공무원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협의이혼 절차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호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별거 중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감찰조사 단계에서 ① 자녀를 만나지 못한 기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인 점, ②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한 점, ③ 면접교섭일에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양육한 점,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활동 이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감찰 부서에서는 의뢰인의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감찰조사 단계에서 주의 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