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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동급생 성희롱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 나온 사례
2026-09-08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신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각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피해 학생의 처벌 의사와 고소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모욕 혐의는 명예훼손 신고를 계기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모욕 혐의에 관한 피해 학생의 별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①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③ 수사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검토된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이 사건에서는 별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