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망한 임대인의 권리를 상속받은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승소한 사례
2026-09-0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마친 후 목적물인 빌라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거주 중이던 부동산 목적물의 권리가 상속을 통해 임대인의 자녀인 A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체결했던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부동산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정작 이전받은 목적물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던 임대인의 자녀 A씨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임대인의 사망, 임대차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 발생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해당 정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는 점,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③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를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 기각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의 보증금 약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했으며,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 및 재판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나, 오히려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측에서 임차권등기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도움을 통하여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의 법적 성격을 기반으로 A씨의 주장에 대해 다투었고, 그 결과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증명함은 물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