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상관모욕
2026-02-06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상관 두 명에 대해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X같다, X된다"와 같은 욕설과, "여자가 무슨 지휘관이냐", 등과 같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수회 하였고, 목격자가 이 사실을 고발하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병영 내 생활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의뢰인은 힘든 군생활과 엄격한 상관의 조치에 대해 동료들에게 토로하며 푸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회 이상 부정적인 발언과 감정을 동기들에게 토로한 내용들에 대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인 목격자가 이를 고발하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격한 표현과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된 내용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도 있고, 과장된 사실도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생활관 동기 등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2. 사건 전후 상황 등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의뢰인의 발언이 과장된 지점이 있으며, 당시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인 점.
3. 일부 발언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발언들인 점.
4. 의뢰인이 한 발언 중에서 사석에서 한 대화들은 상관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 점.
직무수행 중이 아닌 사석에서의 발언에도 적용되는 상관면전모욕죄(대법원 1967.9.26 선고 67도1019 판결 참조)와 달리 상관모욕죄는 사적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137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신고된 다수의 사건 중 일부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일부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1. 일부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4. 사건 발생 이후 군 생활을 성실히 하여 노력을 인정받아 훈련 유공을 수상하며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다수 신고된 상황에서 발언 모두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