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6-02-06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나온 동료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1KM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휴가나온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숙소로 복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천둥번개가 치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1KM정도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의무보험까지 같이 갱신되는 줄 알았지만, 운전자보험만 갱신이 되고 의무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업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전역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가로등의 관리자인 구청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② 자동차보험회사가 유선통화 없이 보험만기도래 및 갱신요청을 광고문자로만 보내서 갱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③ 준법의식 강화교육과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점, ③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점, ④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는 점, ⑤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