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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사기

2025-04-28

 

의뢰인은 금원이 없어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도소매품 5,0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옆 상가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주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 및 상피의자와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산범죄는 경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상피의자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 상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이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임을 확인해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본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②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고를 당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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