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특수폭행
2025-04-28
의뢰인은 교육을 가장하여 병사인 피해자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병사인 피해자B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재차 테이저건 사용을 시도한 점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 및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감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테이저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테이저건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테이저건에 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용 방법을 알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테이저건의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소지해야 했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저건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A에게 아프지 않다며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B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대해 얘기가 나온 후 다함께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피해자B가 져서 테이저건을 맞게 되었으나 도망가서 쫓아갔을 뿐 강압적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A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자B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등이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칫 혐의를 부인함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강제 전역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A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B와는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었던 점, ③ 가족 및 상관, 동기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④ 문제를 인식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B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A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