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3% 음주운전 재범
2025-04-28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대의 매우 만취한 상태로 10km 이상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3%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는 2병~3병 가량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의식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어려워진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비례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재범인 만큼 의뢰인의 경우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금주하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 범죄가 병합되는 등 선처받기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사고가 유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③ 이종 범죄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