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2025-04-28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간부들을 향해 "여군은 필요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생활관 동기와 개인적인 문제로 사이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발언이었고, 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매우 쎈 점,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선 성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인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직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하되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일과 이후 생활관 동기들과 주고 받는 대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인 점, ②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 ③ 모든 비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