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13세 아동청소년 성매매
2025-04-28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미수에 그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의뢰인의 행동들이 매우 악질적으로 보이고, 우발적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직 의뢰인이 20대 초반이기에 재범 가능성 및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피해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③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점, ④ 가족, 친구들이 탄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가 불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오종훈 대표변호사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는 관련한 사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